| 제목 | [산업분석] 2025년 외국인투자 대리자 연차보고서 |
|---|
| 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강정훈 | 조회수 | 32 | |
|---|---|---|---|---|---|---|
| 용량 | 7.8MB | 필요한 K-데이터 | 20도토리 |
| 파일 이름 | 용량 | 잔여일 | 잔여횟수 | 상태 | 다운로드 |
|---|---|---|---|---|---|
| 7.8MB | - | - | - | 다운로드 |
| 데이터날짜 : | 2026-03-16 |
|---|---|
| 출처 : | 국책연구원 |
| 페이지 수 : | 84 |
외국인투자옴부즈만 권한 및 기능의 법적 근거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5조의2 ③-⑥항
③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이하 “관계 행정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설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자료의 제출
2. 관련직원・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진술
3. 현장방문 협조
④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 처리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해당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처리 결과를 외국인투자옴부즈만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이 제4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을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산업분석] 2025년 외국인투자 대리자 연차보고서.jpg](/files/attach/images/2026/04/27/2375f5ce37aa661a3b0fc441b1ddd33c.jpg)
※ 본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각 저작물의 저작권은 자료제공사에 있으며 각 저작물의 견해와 DATA 365와는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