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정책연구]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사업 합리화 방안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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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노민우 | 조회수 | 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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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량 | 3.06MB | 필요한 K-데이터 | 20도토리 |
| 파일 이름 | 용량 | 잔여일 | 잔여횟수 | 상태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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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날짜 : | 202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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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 국책연구원 |
| 페이지 수 : | 100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도시 내 이전가능한 국유지를 활용하여 도심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기능을 확충할 수 있는 기부 대 양여 사업방식의 활용 필요성
증가
∙ 과거 도시 외곽에 위치하였던 군사시설, 교정시설 등 비선호 시설이 도시경계 확장으로 시가지 내에 위치하게 되면서 주민들의 이
전 요구가 발생
∙ 공공시설 관점에서도 부지의 개발잠재력이 높아지면서 재정투입 없이 노후화된 시설을 이전 또는 압축·재배치하면서 현대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
∙ 도시 관점에서도 공공시설 이전 후 대규모 종전부지를 활용하여 낙후된 도심을 재정비하고 청년창업, 실버타운 등의 정책사업과
결합하여 공공성을 제고
∙ 최근에는 광주군공항 등 대규모 이전 사업에도 기부 대 양여 방식을 활용하고 있으며, 군사시설 외에도 교정시설, 차량기지 등에도
적용 가능성을 논의
□ 국방부 중심으로 자체 추진하던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에 대해 2017년부터 총괄청(기재부) 심의·승인, 타당성 검토 등 관리
절차를 신설
∙ 대체시설(기부재산) 사용자인 국방부가 사업시행자(지자체)에게 기존 시설의 대체성을 초과하는 시설설치를 요구하고 반대급부로
기존 부지(국유지)를 무상으로 양여해 주면, 국가 자산의 손실 발생 가능
∙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유재산법 시행령(2017.3.2. 개정)」 제18조에서 국유재산심의위원회 아래 기부 대 양여 분과위원회를 구성
하는 규정을 신설
∙ 또한 세부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2017.4.20. 제정)」하여 일정 규모(500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전문연구기관의
타당성 검토 의무화 및 국유재산 심의(분과회의)를 거쳐 총괄청이 사업계획(합의각서)을 승인하는 관리 절차를 신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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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사업 합리화 방안 연구.jpg](/files/attach/images/2026/04/24/622d10d116f03357f4a664b5bf0fdbf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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