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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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조현상 | 조회수 | 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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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12-28(화)+국무회의시작시(10시)보도자료]+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국무회의+통과.hwp | 497K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1-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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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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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대학원생에 대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지원 범위, 상환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 학자금 대출 장기미상환자 지정·해제 기준 정비 및 소득·재산 조사 방식 개선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2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시행령 개정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2021.6.8.공포)에 따른 후속 조치로, 내년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ncome-Contingent Loan, 이하 ICL)’ 대상에 새로 포함되는 대학원생의 지원 범위 및 상환방식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ㅇ 학자금 대출의 건전성 제고와 최근 변화하는 청년들의 구직 상황을 반영하여 장기미상환자 지정·해제 요건 등도 정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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