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포스코 사내협력사 직원 200여명을 직접고용하라고 판결하자, 포스코는 "협력사 직원 7천명 직고용 계획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 측은 "승소한 직원들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6일) 협력사 직원 223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215명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60416172341gx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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