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CG)[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TV 제공]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이 된 5월 1일 노동절에는 다른 공휴일처럼 '대체휴일'을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16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노동절의 휴일 대체 여부에 대해 "노동절은 별도 법률인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특정한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절에 평소처럼...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4160718420Y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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