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소상공인[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간이과세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영세사업자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오늘(15일) 국세청에 따르면 간이과세 배제지역 기준을 전면 정비해 약 4만 명이 새로 간이과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2000년 제도 도입 이후 26년 만의 첫 전면 개편입니다. 간이과세 제도란 직전 연도의 매출액이 1억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1년에 1번만 하도록 허용하고 세...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415142828aQ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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