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코인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이 3개월간 일부 영업정지 및 50억원대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오늘(13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코인원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영업일부정지 3월에 과태료 52억원 부과 등을 결정했습니다. FIU는 지난해 4∼5월 코인원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약 9만건의 위반사항...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413193858B0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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