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해 의료 필수품 공급 우려가 커지자, 주사기와 주사침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고시가 시행됩니다. 오늘(13일) 정부는 필수 의료품인 주사기·주사침의 사재기와 판매 기피 등 폭리 행위를 금지하는 고시를 제정하고 내일(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시에 따르면 주사기 및 주사침 제조·판매업자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할 수 없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413193830PK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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