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원격협력진료 플랫폼_중소벤처기업부로드맵[서비스플랫폼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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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조정희 | 조회수 | 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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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 2MB | 필요한 K-데이터 | 3도토리 |
파일 이름 | 용량 | 잔여일 | 잔여횟수 | 상태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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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협력진료 플랫폼_중소벤처기업부로드맵[서비스플랫폼 분야].pdf | 2M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2-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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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중소벤처기업부 |
페이지 수 : | 39 |
[ 목 차 ]
1. 개요
2. 산업 및 시장 분석
3. 기술 개발 동향
4. 특허 동향
5. 요소기술 도출
6. 전략제품 기술로드맵
1. 개요 가. 정의 및 필요성 (1) 정의 원격협력진료 플랫폼’은 원격의료(Telehealth)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자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현된 서비스 플랫폼 ▪ 원격의료(Telehealth) 서비스는 원격협진, 원격환자모니터링, 원격진료를 포괄하는 개념 - 원격협진은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의료진이 인터넷을 통해 환자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화상통신을 이용하여 협력하여 진료하는 것을 의미 - 원격환자모니터링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통합 관제센터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원격지의 환자를 모니터링 하는 것을 의미 원격진료(telemedicine)는 간호사, 약사 및 기타 의료진에 의해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로 정의 ※ WHO는 원격진료의 네 가지 구성요소로서 △임상 지원을 제공하는 데 사용 △지리적 장벽을 극복 △다양한 형태의 정보통신기술의 사용이 포함 △건강 성과의 향상 목표 등을 제시 ▪ 원격의료는 넓은 의미의 건강관리를 포함하는 헬스케어의 한 부분이며 전문 의료인의 영역인 ‘의료’와 정보통신장비를 활용하는 ‘디지털 헬스케어(digital healthcare)’에 포함 [ 원격의료와 디지털헬스 개념 비교 ] * 출처: 최윤섭 디지털헬스케어 연구소 ▪ 원격의료는 공공 정책 수립과 그에 따른 서비스 제공 범위에 대한 허용을 법률로써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원격의료 서비스에 대한 대부 정의와 차이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 - 우리나라는 의료인 간 협업을 의미하는 원격협진과 원격환자모니터링만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의료인이 제공하는 원격진료는 일부 지역 및 기간을 한정하여 시범사업만을 허용 - 2020년 2월 24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령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해서 원격진료와 약 배달을 한시적으로 허용 원격협력진료 플랫폼7 (2) 필요성 원격의료 서비스 산업 성장에 대한 적시적 대응 필요 ▪ 세계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이 계속 확대되는 가운데,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원격의료 서비스 분야는 향후 급속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 ▪ 정보통신, 의료서비스, e-commerce가 결합된 서비스 형태로 나타나는 원격의료 시장은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분야로 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메타산업으로 역할 ▪ 원격의료를 포함하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성장은 인공지능 및 관련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신규 시장을 창출하고, 관련 기술이 다시 서비스 산업과 융합하여 국가의 정보통신 산업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적 대응과 투자가 필요한 상황 해외 거대 기업들의 원격의료 서비스 플랫폼 기술 장악에 대비 ▪ 미국의 경우 연방법 차원에서 원격의료를 금지하는 법은 없으며, 원격의료 활용에 따른 의료지표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정책적으로 적극적 지원 ▪ 미국의 아마존, 월마트, 싱가폴의 Doctor Anywhere 등 기업들은 정보통신 기술 기반 플랫폼을 개발하여 다양한 원격의료 서비스를 출시,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 중 ▪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HW, SW, 플랫폼, 기술 등은 락인(Lock-in)효과가 높은 만큼 원격의료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서비스가 활용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기술개발 등의 대비를 하지 않을 경우, 해외 서비스 사업자가 국내 원격의료 시장을 장악할 것으로 예상 정보통신 기반 의료 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의료 분야 변화에 대응 ▪ 우리나라 의료 분야는 전문성 보장이라는 정책 기조로 인해 원격협진을 제외하고 법적으로 원격의료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상태 ▪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거대 자본의 의료시장 장악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보편적 의료서비스 제공, 정보통신과 연계된 다양한 신규 서비스를 통한 의료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원격의료 서비스 허용 적극적 검토 필요 ▪ 시장의 적극적 대응이 실패할 경우 국내 디지털 의료시장은 해외 자본, 기술, 플랫폼에 종속될 것이며, 국내 기업의 성장이 어려운 환경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 포스트 코로나, 원격의료 서비스 니즈에 대비 ▪ ‘20년 초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서서히 확대되고 있던 디지털 전환이 급격하게 삶과 일상으로 확대되기 시작했으며, 비대면이 보조적인 수단에서 필수적 수단으로 변한 상황으로 일상에서 개인의 디지털 기술 기반 서비스 활용 가속화 추세 ▪ 현재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령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해서 원격진료와 약 배달의 한시적 허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다양한 원격의료(진료) 서비스가 출시되어 고객기반 확대 진행 ▪ 원격의료 서비스의 혜택을 경험한 고객(시장)은 코로나 이후에도 원격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 유지 또는 확대가 예상되며, 이에 대한 대응은 관련 산업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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