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TV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업체 주식을 보유해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어긴 HL홀딩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소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HL홀딩스는 2014년 9월 2일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했는데, 금융업체인 한국비즈니스금융대부 주식 6만주(지분율 1.03%)를 작년 8월 21일까지 보유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HL홀...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413133654wm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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