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청사[연합뉴스 자료][연합뉴스 자료] 정부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조달기업을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우선 물가 상승분을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우선 계약금액 조정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기존에는 계약 체결 후 90일이 지나야 금액 조정이 가능했지만,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하면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도 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공사계약의 경우 아스콘 등 특...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409173220P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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