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다음달 9일까지 토지 거래 허가를 신청한 다주택자까지 양도소득세 중과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의 매도 기회를 늘려 '막판 매물'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배시진 기자입니다. [기자] 다음달 9일까지 다주택자가 토지 거래 허가 신청을 마친다면, 정부가 이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중과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당초에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일까지 매매계약을 마쳐야 중과를 피할 수 있었는데 이를 토지 거래 허가 신청...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60409211559A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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