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매매 계약 체결분뿐만 아니라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도 중과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9일) "토지거래 심사 절차에 따른 불확실성 없이 최대한 매도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라며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다주택자가 다음달 9일까지 토허제를 신청한 경우, 기존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난 10월 신규 지정된 지역의 주택은 6개월...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604091451085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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