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가 다음 달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매매계약 체결에 더해 허가 신청 단계까지 중과 배제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토허제 신청이 늘어나고 지역별 심사 소요 기간으로 매도 시점을 맞추기 어려워진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다주택자는 다음 달 9일까지 토허제 신청을 하고 기존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계약일부터 4개월 내, 지난해 10월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60409102655Mz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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