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매매 계약 체결 건 뿐만 아니라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까지도 중과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6일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만료를 앞두고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에도 유예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9일) "토지거래 심사 절차에 따른 불확실성 없이 최대한 매도 기회를 부여할 ...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409095020W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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