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앞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이나 딥페이크 등 신기술로 만든 가상 인물을 활용해 광고하는 경우 '가상인물'이라고 표시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의무를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 개정안을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기존 심사지침에선 추천·보증 주체를 소비자, 유명인, 전문가, 단체·기관 등으로 유형화하고 표시·광고 원칙...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408100736T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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