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한 달여 앞둔 가운데 허용 폭을 넓히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적극적인 매물 출회를 유도해 집값을 잡겠다는 강한 의지로 풀이됩니다. 배진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적용 기준을 '매매 계약 완료'에서 '토지거래 허가 신청'까지로 확대하려는 것은 다주택자에게 시간적 여유를 더 줘 시장에 매물 공급을 유도하려는 겁니다. 기존에는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면 허가 승인 절...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604062325550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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