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복제약 가격 구조를 손질해 약가를 끌어내립니다. 보건복지부는 제네릭과 특허 만료 의약품 약가 산정률을 현행 53.55%에서 45%로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의약품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은 혁신형·준혁신형 제약기업의 경우 각각 4년과 3년의 특례기간을 줍니다. 최종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담금이 약 16%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밖에 올해부터 희귀질환 치료제 등재 기간을 현재 최대 240일에서 100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60326212408W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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