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홈페이지 공지 사항[공정거래위원회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두나무가 자사가 운영하는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거래수수료율을 거짓으로 할인 광고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습니다. 오늘(25일) 공정위에 따르면, 두나무는 가상자산거래소 개소 이후 현재까지 일반적인 주문에 0.139%의 수수료율을 적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0.139%에서 0.05%로 거래수수료율이 대폭 할인되는 것처럼 광...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325100457j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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