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TV][연합뉴스TV]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자료를 전자 시스템으로 받거나 제출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공정위는 심의 문서나 자료를 전자심의시스템으로 송달하거나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전자심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이들은 사건 당사자, 신고인, 이해관계인 및 공정위의 허가를 ...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324102210t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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