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사의 변액보험 판매 절차를 점검한 결과, 신한라이프와 KB라이프파트너스 등 2곳에서 설명의무 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변액보험은 보험료 일부를 펀드에 투자해 수익에 따라 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이 달라지는 상품으로, 원금이 보장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유의가 필요합니다. 금감원은 작년 9~11월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변액보험 판매 절차 점검을 위한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오늘...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324081321y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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