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교복 입찰 담합을 벌인 광주광역시 27개 교복 판매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행위 금지 시정명령과 함께 3억 2,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어제(18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교복 경쟁입찰에서 안정적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서로 들러리 참가 요청을 주고받았습니다.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하고, 들러리 업체는 일부러 서류를 부실하게 제출하거나 비교적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603190546572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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