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정책분석] 외국 투자가를 위한 통관 가이드 |
|---|
| 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박민혁 | 조회수 | 31 | |
|---|---|---|---|---|---|---|
| 용량 | 1.67MB | 필요한 K-데이터 | 17도토리 |
| 파일 이름 | 용량 | 잔여일 | 잔여횟수 | 상태 | 다운로드 |
|---|---|---|---|---|---|
| 1.67MB | - | - | - | 다운로드 |
| 데이터날짜 : | 2026-03-05 |
|---|---|
| 출처 : | 국책연구원 |
| 페이지 수 : | 52 |
Ⅰ 현물출자완료 확인
1. 자본재 도입 흐름도
외국인투자 신고
(1) 신고기관: KOTRA 또는 외국환은행
(2) 제출서류: 투자신고서 2부, 외국투자가의 국적증명서, 위임장(대리신고의 경우)
※ 조세감면대상 사업: 외국인투자 신고 후 재정경제부에 조세감면 신청
자본재등 도입물품명세 검토·확인 신청
(1) 신청기관: KOTRA 또는 외국환은행
(2) 확인대상: 1) 관세·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제 대상이 되는 자본재, 2) 외국투자가가 출자(출연)의 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
재, 3)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이나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내국 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것으
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물품 중 자본재
(3) 신청기한: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검토·확인 신청
(4) 제출서류: 신청서 3부, 가격증명서류(예: 물품매도확약서 등)
---------------------------------------------------------------------------------------------------------------------------------------------------------
![[정책분석] 외국 투자가를 위한 통관 가이드.jpg](/files/attach/images/2026/03/18/541e8100ddcb6b065384d67d0b389677.jpg)
※ 본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각 저작물의 저작권은 자료제공사에 있으며 각 저작물의 견해와 DATA 365와는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