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정책분석] 외국 투자가를 위한 비자 가이드 |
|---|
| 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박민혁 | 조회수 | 31 | |
|---|---|---|---|---|---|---|
| 용량 | 1.27MB | 필요한 K-데이터 | 17도토리 |
| 파일 이름 | 용량 | 잔여일 | 잔여횟수 | 상태 | 다운로드 |
|---|---|---|---|---|---|
| 1.27MB | - | - | - | 다운로드 |
| 데이터날짜 : | 2026-03-05 |
|---|---|
| 출처 : | 국책연구원 |
| 페이지 수 : | 51 |
1. 비자(사증) 개요
비자(사증)란?
■ 비자(사증)란 원래 의미로는 일종의 배서 또는 확인으로서 국가 정책에 따라 그 의미가 다릅니다.
■ 외국인이 그 나라에 입국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입국허가 확인”의 의미와, 외국인의 입국허가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 추천행위”
의 의미로 보고 있는 국가로 구분됩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후자의 의미, 즉 “외국인의 입국허가 신청에 대한 영사의입국 추천행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비자를 소지한 경우에도 공항만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또는 출장소 입국심사관의 심사 결과 입국 허가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경우
■ 비자는 입국허가의 기본요건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비자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
하는 자는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제2항)
- 재입국허가를 받은 자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자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 받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는 자
-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 그 협정에 의하여 면제 대상이 되는 자
- 국제친선·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허가를 받은 자
-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하여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는 자
--------------------------------------------------------------------------------------------------------------------------------------------------------
![[정책분석] 외국 투자가를 위한 비자 가이드.jpg](/files/attach/images/2026/03/18/96625e438c47a4a835d1afe67d0d2bb3.jpg)
※ 본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각 저작물의 저작권은 자료제공사에 있으며 각 저작물의 견해와 DATA 365와는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