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책분석] 외국 투자가를 위한 법인 설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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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6-03-05 
출처 : 국책연구원 
페이지 수 : 72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는 현지법인 설립 또는 이미 설립된 법인에 출자, 둘째는 개인사업자를 통한 진출, 셋째는 외국환거래법 절차에 의한 지점설치, 넷째는 국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연락사무소 설치입니다.

 

1. 현지법인


■ 외국인 또는 외국회사의 국내 현지법인 설립 또는 출자를 통한 투자는 외국인 투자촉진법과 상법의 적용을 받으며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취급받습니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 상의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외국인이 1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설립된 법인에 출자를 하려면 1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의결권 있는 지분의 10%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다만, 현지법인 설립 또는 출자를 통한 투자라 하더라도 1억원 미만 투자 또는 의결권 있는 지분의 10% 미만 취득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이 경우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2.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즉 법인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투자의 경우에도 1억원 이상인 경우 외국인 직접투자로 인정되며,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현지법인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는 현지법인에 비해 개업과 휴폐업이 간편하고 사회적 책임이 적다는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대외 신용도가 낮아 자금조달 및 우수 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영세규모의 사업에 주로 적용됩니다. 사증과 관련하여, 3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신규로 개인사업자를 신청하는 경우 무역경영(D-9) 사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 1억원 이상
투자하여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외국인이 1억원 이상 투자하고 기업출자 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사업자등록증 상 한국인과 공동대표로 등재시에는 기업투자(D-8-3) 사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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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 외국 투자가를 위한 법인 설립 가이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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