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신재난 예방대응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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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조현상 | 조회수 | 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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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1 즉시 (보도) 통신재난 예방대응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hwp | 96.5K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1-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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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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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재난 예방·대응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
-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설치, 통신시설 등급지정·관리기준 마련 - - 통신재난 발생 시 통신사 간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의 근거 마련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통신재난 예방·대응을 위한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통신시설에 대한 통신사의 관리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안이 6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으로 KT 아현국사 화재(’18.11.) 이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신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의 내용을 법제화하고 통신재난에 대한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국민들에게 끊김 없는 통신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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