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샤진] 재정경제부가 작년 말 발표한 정부 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늘(17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유재산 매각에 관한 정부 심의가 강화됩니다. 중앙관서의 장 등은 10억원 이상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자체 매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50억원 이상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내 부동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3171012541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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