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TV][연합뉴스TV] 공정거래위원회는 DB그룹의 정보기술(IT) 계열사인 DB아이엔씨(Inc.)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소회의(주심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 의결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1,100만원을 부과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DB아이엔씨는 2022년 1월∼2024년 6월 394개 수급사업체에 652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등을 ...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316132426m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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