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쇼핑, 납품업체에 계약서·이자 안 줬다가 과징금 5.7억원 - 납품사 종업원 불법 파견받아 롯데마트서 근무시키기도 롯데쇼핑 본사[촬영 이세원][촬영 이세원]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마트 사업 과정에서 납품업체와의 계약서 교부 지연과 대금 지급 지연 등 법 위반 행위를 한 롯데쇼핑에 과징금 5억6,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경고 조치도 함께 내렸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20...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315132545w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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