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매점매석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휘발유, 경유, 등유 등 석유제품을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대상 품목으로 지정했다고 어제(13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는 보세구역 반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만약 기한을 넘기면, 지연된 기간에 따라 과세가격의 최대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이번 가산세 부과는 석유제품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시행됩니다. #관세청...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60314120818o3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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