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보통신 지능 및 윤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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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조현상 | 조회수 | 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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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1 즉시 (보도) 정보통신 지능 및 윤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_.hwp | 106K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1-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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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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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규제부처의 임시허가 근거법령 정비 의무화, 정비 지연시 유효기간 연장 등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6월 1일(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유예(샌드박스) 임시허가 승인기업들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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