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본청 현판[연합뉴스 자료][연합뉴스 자료] 폐업 후에도 고통받는 생계형 체납자의 세금 납부 의무 소멸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됩니다. 국세청은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멸 대상 체납액은 지난해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가산세·강제 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입니다. 납부 의무 소멸 혜택을 받으려면 모든 사업을 폐업...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312143150o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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