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외경관세청 제공관세청 제공 관세청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6주간 해상 면세유 불법 유출을 막기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중동 상황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국제무역선에 적재돼야 할 면세유 일부를 빼돌릴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선박의 선원과 연료 공급업체가 서로 담합해 면세유를 일부 또는 전부 적재하지 않는 행위, 선박이나 차량을 이용해 남은 유류를 불법적으로 빼돌리는 행...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312142651f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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