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내 재정경제부 청사[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옥외광고용 디스플레이 모듈이 국제적으로 무관세 품목으로 인정되면서 우리 기업의 관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재정경제부와 관세청은 오늘(11일) 세계관세기구(WCO)가 해당 제품을 ‘모니터’가 아닌 ‘디스플레이 모듈’로 분류해 무관세 품목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모니터로 분류할 경우 5%, 유럽연합은 14%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이번 결정으로 연간 약 12...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312091337E2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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