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민간 세무 플랫폼에 대응하는 자체 소득세 환급 서비스를 올해도 개시했습니다. 국세청은 소득세 환급금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거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며 민간 서비스를 이용했던 납세자들이 오늘(11일)부터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내야 할 세금보다 이미 낸 세금이 많아 소득세 환급금이 있음에도 환급받지 못한 납세자 111만명(총 환급금 1,409억원)에게 이 사실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3...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311150135EH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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