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원안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10월 29일 대전 유성구 A병원과 전북 정읍 방사성동위원소 사용 허가기관 B에서 각각 발생한 작업종사자 방사선 피폭 사건 2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피폭자 유효선량이 모두 법정한도 이내임을 확인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방사선 작업종사자의 연간 피폭선량 한도는 50밀리시버트(m㏜)입니다. A병원은 선형가속기실에 정비작...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311111059n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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