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은 앞으로 정원의 10% 이상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 하는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아야 합니다. 해당 지역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등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지역의사 선발 전형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지역의사 양성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겐 등록금 등이 지원되고, 휴학, 유급, 징계, 전과 등의 사유 발생...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603110554264n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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