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연합뉴스 자료]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중소기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서 하도급 노동자도 원청 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됩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이로 인해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거래 중단이나 비용 전가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310155545x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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