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공 전세 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한 번에 쉽게 확인해 전세사기를 피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가 마련됩니다. 오늘(10일) 정부는 국토교통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사후 구제 중심이었던 정책 패러다임을 '선제적 예방'으로 전환해 임차인과 임대인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전세 거래 환경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데 초점을...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310141256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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