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능정보화기본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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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조현상 | 조회수 | 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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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 98.5KB | 필요한 K-데이터 | 1도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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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8 즉시 (보도) 지능정보화기본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_.hwp | 98.5K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1-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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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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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보접근성 보장 제품 우선구매 본격 추진 나서
- 우선구매 제도를 담은「지능정보화 기본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6.8) -
- 6월,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접근성 개선 학술회의(컨퍼런스)·홍보(캠페인) 등 각종 연계행사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보접근성*을 보장한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등 지능정보제품***을 국가기관 등이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촉진하는 제도를 담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8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해 6월 10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정보접근성: 장애인·고령자 등 개인이 시각·청각 등 신체적 제약, 인지적 제약에 의한 불편함 없이 서비스·제품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
** 키오스크: 이용자 조작에 따라 서류발급, 정보제공, 상품 주문·결제 등을 처리하는 무인정보단말기(「지능정보화 기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 지능정보제품: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지능정보화 기본법」제4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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