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외경관세청 제공관세청 제공 관세청은 '중동상황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수출입 기업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중동 사태와 관련, 되돌아온 화물을 최우선 통관하고 재수입 면세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수출 신고 후 적재 기간(30일) 연장을 적극 승인하고, 중동상황 관련 수출 신고 정정·취하 건에 대해서는 면책 특례를 적용해줍니다. 수출 환급 신청은 당일 즉시 처리해 기업 자금 부담을 줄이고, 수입 측면에서는...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306140245y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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