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본청 현판[연합뉴스 자료][연합뉴스 자료] 국세청이 납세자의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오는 18일, 법정 기한보다 당겨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신고 기한인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겨 신고했거나 신고내용 검토가 필요하면 늦어도 31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만약 부도·폐업 등으로 회사를 통해 환...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306134309oTr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306134309oT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