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사태로 발 묶인 여객기[연합뉴스 자료][연합뉴스 자료]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중동 지역 무력 충돌로 현지 상황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여행, 항공, 숙박 상품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외교부 여행경보가 3단계인 ‘출국권고’ 이상 지역일 경우 패키지여행 계약 해제 시 계약금 환급과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지만, 여행경보가 3단계 미만일 경우 소비자가 단순 우려로 계약을 취소하면 위...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305115226m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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