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 |
---|
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조현상 | 조회수 | 35 | |
---|---|---|---|---|---|---|
용량 | 168KB | 필요한 K-데이터 | 1도토리 |
파일 이름 | 용량 | 잔여일 | 잔여횟수 | 상태 | 다운로드 |
---|---|---|---|---|---|
210615 즉시 (보도)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hwp | 168K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1-06-15 |
---|---|
출처 : | 정부 |
페이지 수 : |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규제 완화를 위한 특구법 시행령 개정
- 입주절차 간소화, 연구소기업 지분율 완화 등 특구 입주기관 편의성 제고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에 입주한 기업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15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해 6월 23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대학, 연구기관, 기술사업화 기업 등을 집중 배치하여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舊 대덕연구단지가 전환, 확대된 개념)
ㅇ 이번에 공포되는 시행령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연구소기업 혁신 성장 전략(’20.10)‘ 등 그 동안 특구 운영․관리과정에서 도출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해 입주기관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한다.
※ 본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각 저작물의 저작권은 자료제공사에 있으며 각 저작물의 견해와 DATA 365와는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