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 조성할 감사의 정원 소개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국토교통부는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조성 중인 '감사의 정원'이 국토계획법과 도로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정하고 오늘(3일) 서울시에 공사 중지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달 9일 해당 사업이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해 공사 중지 명령을 사전 통지했다고 밝힌 뒤 서울시 의견 청취와 현장 점검 절차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3031535123Q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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