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전용 신고·상담창구를 운영합니다. 국세청은 오늘(1일) 서울과 경기 과천·광명 등 조정대상지역 관할 세무서에 '양도세 중과 대상 전용 신고·상담창구'를 설치해 5월 8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중과 유예로 최고 42% 세율이 적용되지만, 5월 9일 이후에는 2주택자 최대 62%, 3주택자 최대 72%까지 세율이 올라갑니다. 국세청은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중과 여부...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60302085923D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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