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국세청이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전용 신고·상담창구를 운영합니다. 국세청은 오늘(1일)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는 서울과 경기 과천·광명 등 조정대상지역 관할 세무서에 '양도세 중과 대상 전용 신고·상담창구'를 설치해 5월 8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세상담센터와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다주택자 중과 여부를 확인하거나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301144948s3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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