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사업화 시설 투자액에 최대 30% 적용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차세대 반도체·친환경 첨단선박 등으로 확대합니다. 악천후 등으로 해외여행이 취소됐더라도, 공항에서 구입한 면세품은 최대 800달러어치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국내로 반입할 수 있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여객기·여객선 결항 등 불가피한 사유로 외국으로 반출되지 않은 ...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227114426a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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