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TV][연합뉴스TV]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서 설 명절을 앞두고 50일간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미지급 하도급대금 232억원과 3조4,828억원 규모의 대금 조기 지급을 유도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신고센터에는 총 330건의 미지급 대금 상담이 접수됐습니다. 사업자의 대금 지급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독려해 약 182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받지 못했던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226113122hX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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