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이 페지된 작년 7월 22일 서울 시내 휴대전화 판매점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단말기 지원금 안내가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일부 이동통신사업자와 유통점들의 허위·과장 광고와 계약서 미기재 등에 대해 이용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오늘(26일) 단말기 지원금 안내 허위·과장 광고와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 미준수 등의 이용자 피해 예방과 권익 보호를 위한 '이용자 참여 신고제'를 시...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226110714D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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